미 대법이 막아도, 트럼프 멈추지 않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관세 폭주’에 제동을 걸었지만 불확실성은 되레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글로벌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20일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관세 전쟁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향을 틀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회로가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후 바로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으로,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이다. 이어 관세율도 법이 정한 최대치인 15%까지 더 끌어올렸다. 무역법 122조 행정명령은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일단 150일이란 시간을 벌었다. 그는 이날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관세 카드를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압박이다. 구체적으로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이 거론된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대법원 판결 직후 “대부분의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25% 압박’ 사라졌지만…“품목관세 땐 한국 더 손해”
품목관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 대부분이 품목관세의 사정권에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품목관세 확대 국면으로 넘어간다면 상호관세보다 손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긍정적인 해석도 나온다. 최근 한국은 대미 투자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는 미국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위법 판결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이런 부담 또한 사라졌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07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지만, 상호관세 자체가 무효가 된 만큼 투자 합의도 무효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대미 투자를 일단 예정대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조선업이나 핵 추진 잠수함 등 양국의 전략적 합의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날 당정청은 ‘통상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대로 다음 달 9일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도 24일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특별법 제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 전직 통상 관료는 “미국 내부의 이슈에서 출발한 만큼 한국이 서두르거나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다”며 “달리 생각하면 중간선거 때까지 트럼프 정부의 압박이 더 거세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장원석 기자,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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