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소송하라” 어깃장… 관세 환급 상당 시일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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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으로 그간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국 기업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10억 달러(16조원)로 추산된다.
다만 관세를 수출자가 내고 수입자 창고까지 상품을 인도받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 거래의 경우 한국 기업이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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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까지 가면 수년 소요 예상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으로 그간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국 기업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10억 달러(16조원)로 추산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판결 직후 “(환급을) 원하면 소송하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적 상황뿐 아니라 복잡한 절차까지 더해져 실제 환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수입 통관 이후 ‘314일 경과’ 여부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미국 관세당국(CBP)은 통관 후 314일이 지나면 관세액을 최종 확정(정산)한다. 정산 전에는 수정 신고로 비교적 간단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이의제기를 거쳐야 한다. 이의가 기각되면 미 국제무역법원(CIT)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의제기에만 최대 2년, 소송까지 가면 수년이 걸린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관세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부과됐다. 단순 계산으로는 지난 13일에 정산이 시작됐다. 해상 운송 기간(2~4주)을 고려하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은 한국 기업 환급 가능액을 총 110억 달러(약 16조원) 이상으로 분석했다.
실제 환급액은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관세가 가격에 얼마나 전가됐는지, 누가 최종 부담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기술적·법률적 쟁점이 많아 신청서를 내고 돌려받는 사례는 매우 드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세 부담 방식에 따라 환급 신청 절차도 복잡해질 수 있다. 신청 권한은 원칙적으로 미국 세관에 등록된 수입신고자에게 있다. 다만 관세를 수출자가 내고 수입자 창고까지 상품을 인도받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 거래의 경우 한국 기업이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DDP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은 약 6000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발언도 환급 절차를 지연시키는 변수로 거론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번 판결에서) 환급을 언제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기한 규정이 없었다”며 “세관이 답변을 하지 않거나 절차를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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