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내란 요건 너무 협소하게 봤다"

이영광 2026. 2. 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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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최새얀 변호사

[이영광 기자]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12·3 내란에 대한 1심 판결이 비상계엄 발생 443일 만에 선고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고자 12·3 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TF 간사로 활동하는 최새얀 변호사와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최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어딘가 아쉽고 찜찜했던 선고"

-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민변 사무실에서 회원분들과 같이 봤어요. 마땅한 결과가 나오기는 했는데 어딘가 모르게 아쉽고 약간 찜찜한 부분이 남은 선고였던 것 같아요."

- 뭐가 아쉽고 약간 찜찜한 부분인가요?
"일단 형량의 문제도 분명히 있죠. 형이 낮게 나와서 문제라기보다 판결문 전체에서 이번 12.3 내란의 심각성 그리고 국민들에게 피해 끼친 피해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윤석열의 독재 정권 독점용 친위 쿠데타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죠. 물론, 이건 판결문 전체를 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19일 이유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내란의 정의 자체도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하려고 한 게 보였어요. 그로 인해 윤승영(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나 김용군(예비역 대령)에 대해 무죄 판결 나온 게 아쉽고 비판받아야 되는 지점 아닌가 싶습니다."

-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제가 지귀연 판사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이진관 판사의 한덕수에 대한 선고와 특히 대조되는 것 같아요. 이 판사 판결문에은 이 내란이 갖고 있는 법적인 문제를 철저히 짚고, 이 내란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나 한덕수라는 국무총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설시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보입니다."

-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잖아요. 내란죄는 사형과 무기징역형밖에 없는데 법정 최저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민주당 쪽에서 비판하던데.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19일 다른 변호사님들 말 들어 보니 이게 무기징역형에서 감경하면 감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기징역도 가능했던 재판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지 판사가 그 감경 사유를 나열할 때 유기징역 나올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감경 사유를 여러 가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무기징역이 나왔죠. 사실 사형에서 무기징역이 된 것도 당연히 감경된 건 맞죠. 이게 사형인지 무기징역인지는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고 오히려 감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더 주목해야 되는 점인데 그건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감경 사유로 고령이고 오랫동안 공무에 종사했고 초범이란 점을 들었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나오는 거죠. 이건 내란 재판이라 적용 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던데.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해요. 이게 일반적인 감경 사유는 맞는데 그걸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공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저질렀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계적인 감경 사유로 넣은 건 깊은 고민이 없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넣었거나죠. 뭐가 되었든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진관 재판부와 특히 더 대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 선고할 때 위로부터 내란이 더 안 좋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친위 쿠데타였다는 게 문제인데, 20일 윤석열이 올린 입장문 보고 역시 지귀연 판사가 판결문을 잘못 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보면 '제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 같은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특검의 주장과 헌재 결정문을 보면 본인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위로부터의 쿠데타 내란 일으켰다는 점이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 판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 1심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2024년 12년 1일 즉흥적으로 결정한 거라고 결론 내렸는데.
"그것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의 책임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요. 1년 전부터 내란을 계획하고 모의했다는 게 공소 사실이었는데 노상원 수첩을 모두 증거로 보지 않았고 롯데리아 회동 등을 이번 내란을 위한 계획으로 보지 않은 거죠. 저희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규명된 것들에 반하는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게 윤석열에 대한 감형 사유로까지 나아간 것 같아요. 2심에서 더 파헤쳐져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공수처 수사권 인정했어요. 지난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할 때 명분 중 하나가 공수처 수사권이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때 구속 취소가 된 주요한 이유는 구속 기간의 산정이었고 덧붙여서 수사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지 판사가 썼죠. 그래서 저희도 내부에서 지 판사가 무죄 선고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하고 공소 기각의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한덕수의 선고에서 대부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사실 걱정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지 판사가 내란에 대해서 본안 판단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에 대한 수사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 한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란의 요건, 협소하게 본 듯"
 최새얀 변호사
ⓒ 이영광
-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혐의에 대해 인정했어요. 근데 국회에 군대 보낸 거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국회에 군대 안 보냈다면 내란이 아닐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을까요?
"그렇게 봐야 하나 싶을 정도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계엄의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개념 자체를 내란으로 볼 수는 없고 국회 등 국가 기관의 권능 행사 방해까지 나아가야 내란으로 볼 수 있다고 먼저 전제를 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군을 보낸 것 그리고 정치인 체포 시도한 것이 있어서 내란에 해당한다고 본 거죠. 다소 내란의 요건을 협소하게 본 것 같아요."

- 그런데 비상계엄은 요건이 있잖아요. 요건에 맞지 않으면 위헌·위법한 거죠. 윤 전 대통령이 한 건 위헌·위법한 거 아닌가요?
"사실 형사법상 어떤 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그걸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 건 맞아요. 피고인의 권리문제도 있고 어쨌든 너무 넓게 해석되는 걸 경계해야 하죠. 지 판사의 절차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 아니라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지점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까지 했어요. 사실 그게 이전 대법원 판단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판단이라고 보기에는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단정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건 너무 일률적이고 기계적 판단 아닌가 싶습니다.

절차와 실체를 갖추지 않고 위법성이 굉장히 심각한 비상계엄이라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죠. 그게 설령 실제로 어떤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 방해에 나아가지 못했던 사정이 있더라도요. 굉장히 협소하게 판단되었다고 보입니다."

-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중요 사항이 담겨 있는 수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충동적으로 작성한 메모 정도로 본 것 같아요. 납득하기 어렵죠. 특검은 국회를 제압해서 장기 독재 하려는 의도로 여건 조성하다가 비상 계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노성원 수첩을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했죠.

노상원 수첩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정말 어마무시하고 굉장히 실질적인 공포감을 조성하는 내용들이고 심지어 구체적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1년 전부터 이야기되었던 내란의 모의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정이 된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상원 수첩 관련해서 수사가 조금 늦어진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더 정확하게 규명이 되고 증거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 근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선고 했잖아요. 안 맞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어저께 판시에서도 노상원이 실제로 내란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인정했는데 그거의 결정적인 증거 중의 하나인 노상원 수첩은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한 건 앞뒤가 안 맞죠."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선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용현은 형이 좀 더 높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가 23년이 나왔기 때문에 김용현은 한덕수보단 높아야 되니까 30년을 주고 또 윤석열도 김용현보다 높아야 되기 때문에 무기징역 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상민이 7년 나왔잖아요. 재판부마다 판단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일관성이 없고 이 내란을 얼마나 중하게 보느냐도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2심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조지호 김봉식이나 목현태 등도 유죄로 인정된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내란에 가담한 형태도 좀 협소하게 해석했죠. 내란 인식한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 실행한 걸로 나아가야 이 내란에 가담한 걸로 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윤승영과 김용군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이 된 거고 그 부분은 아쉬워요."

- 만약 이진관 판사가 판결했다면 결과가 달랐을까요? 판사에 따라 결과가 다른 건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사실 이런 사건 말고도 일반 사건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제가 과거사 사건 대리인단 하고 있는데 같은 사실관계로 똑같이 피해 받은 피해자들인데 재판부에 따라서 인정되는 손해배상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양쪽이 다 항소할 것 같은데 2심에서 중요하게 볼 포인트가 뭘까요?
"2심은 아마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할 거예요. 일단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다시 판단할 텐데 특검이 잘 보충해서 항소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계속 말한 것처럼 한덕수, 이상민, 김용현, 윤석열 등에 대해서 1심 선고가 굉장히 일관적이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2심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윤 전 대통령 형량이 올라갈 수 있나요?
"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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