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 美1심 배상액 3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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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이 작동하던 중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가 약 2억4300만 달러(약 35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유지됐다.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베스 블룸 판사는 20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화 요청과 재판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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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이 작동하던 중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가 약 2억4300만 달러(약 35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유지됐다.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베스 블룸 판사는 20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화 요청과 재판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블룸 판사는 결정문에서 “재판에서 제출된 근거가 배심원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한다”며 “테슬라는 기존 결정이나 평결을 바꿀 만한 추가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테슬라 모델 S 차량은 시속 약 100㎞로 주행하던 중 정지 표지판과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에 진입했고,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SUV와 충돌했다. 이 충격으로 SUV가 인근에 서 있던 커플을 덮치면서 당시 22세 여성이 숨지고 동행한 남성은 크게 다쳤다.
유족 측은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이 도로 경계와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테슬라가 시스템의 한계와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테슬라는 운전자의 부주의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책임을 부인해왔다.
재판 과정에서 운전자는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이를 찾으려 몸을 숙였고, 전방에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차량이 자동으로 제동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증언했다. 배심원단은 결국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 대리인 애덤 부멀 변호사는 “오토파일럿은 결함이 있었고 테슬라는 이 시스템이 준비되기도 전에 안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국 도로에 투입했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테슬라는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평결이 나온 지난해 8월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른 이용자가 “테슬라가 항소하기를 바란다”고 쓴 글에 댓글로 “우리는 항소할 것”(We will)이라고 답한 바 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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