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관세위법]'50%' 철강업계 부담 그대로 "추후 상황 지속 점검"

이현주 2026. 2. 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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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지만,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기존 50%가 유지되고 있어 철강업계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를 20일(현지 시간) 위법으로 판단했다.

철강 품목 관세는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된 것이어서 이번 위법 판결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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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위법 판단했지만
무역확장법 232조는 무관
관세 변동성 커져 촉각 곤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지만,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기존 50%가 유지되고 있어 철강업계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를 20일(현지 시간) 위법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 관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국에 부과된 상호 관세는 15%다.

지난해 10월 12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일부 수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철강에 대한 관세 50%는 그대로 유지된다. 철강 품목 관세는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된 것이어서 이번 위법 판결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철강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당장은 영향이 없지만, 정책 변동성이 커진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판결 직후 IEEPA를 대체할 새 법적 근거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웠다. 또다른 관세 수단인 무역법 122조와 301조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이날 무효가 된 상호 관세 대신 앞으로 150일간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301조를 적용해 외국 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추가로 관세를 부과해 결과적으로 기존 상호 관세만큼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 품목별 관세는 기존과 같이 50%로 유지되고 있어 이번 발표에 따른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추후 상황은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미 관세 부담에 따라 철강 수출은 감소세가 뚜렷해졌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작년 연간 철강 수출액은 303억달러로 전년 대비 9.0% 감소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국의 철강 수출량은 218만9490t으로 지난해 같은 달(246만8922t)과 비교해 11.3%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었던 2021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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