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부분 주요 교역국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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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대표 명의 성명을 통해 "많은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며 차별적이고 부담을 주는 행위, 정책, 관행을 다루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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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대표 명의 성명을 통해 "많은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며 차별적이고 부담을 주는 행위, 정책, 관행을 다루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정책, 관행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이 선행 조사를 해야 하며 관세율 상한선에는 제한이 없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포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기업 및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산업 과잉 생산, 강제 노동, 제약 가격 책정 관행 같은 우려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되고 대응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관세는 부과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나온 것이다.
그리어 대표 또한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한 모든 무역 협정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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