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사망 사고' 테슬라 3,500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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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사망 사고에 대한 배상액 2억4,300만달러(약 3,500억원)가 미국 1심 법원에서 확정됐다.
미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베스 블룸 판사는 20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화 신청과 새 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유족 측은 사고 당시 작동 중이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 경계와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대응하지 못했고, 테슬라가 해당 시스템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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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사망 사고에 대한 배상액 2억4,300만달러(약 3,500억원)가 미국 1심 법원에서 확정됐다.
미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베스 블룸 판사는 20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화 신청과 새 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블룸 판사는 결정문에서 "재판에서 제출된 근거가 배심원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한다"며 "테슬라는 기존 결정이나 평결을 바꿀 만한 추가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시속 62마일(약 100㎞)로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은 정지 표지판과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변에 주차된 SUV와 충돌했다. 이 충격으로 SUV가 인근에 서 있던 커플을 덮치면서 22세 여성이 사망하고 남자친구는 중상을 입었다.
유족 측은 사고 당시 작동 중이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 경계와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대응하지 못했고, 테슬라가 해당 시스템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재판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이를 찾으려 몸을 숙이고 있었다며, 전방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동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진술했다.
테슬라는 운전자의 부주의가 전적인 사고 원인이라고 맞섰으나, 배심원단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 대리인 애덤 부멀 변호사는 "오토파일럿은 결함이 있었고 테슬라는 이 시스템이 준비되기도 전에 안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국 도로에 투입했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항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8월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한 이용자가 "테슬라가 항소하기를 바란다"고 쓴 글에 "우리는 (항소)할 것"(We will)이라고 답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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