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재무장관 "대체관세 시행할 것…올해 관세 수익 변동 없다"

뉴욕 특파원=황윤주 2026. 2. 2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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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관세 부과 대체 수단을 활용하겠다며 올해 관세 수익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재무부가 배포한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문에서 "이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시행할 것"이라며 "수천 건의 법적 도전을 통해 검증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의 관세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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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122조·301조 언급
무역확장법 232조도 활용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관세 부과 대체 수단을 활용하겠다며 올해 관세 수익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재무부가 배포한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문에서 "이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시행할 것"이라며 "수천 건의 법적 도전을 통해 검증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의 관세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베선트 장관은 "재무부 예측은 122조 권한 활용에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232조 및 301조 관세가 결합하면 2026년 관세 수익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게 한다.

무역법 122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권한을 활용하면 IEEPA에 따라 거뒀거나 거둘 것으로 예상된 상호관세 수익을 대부분을 보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대해 "민주당과 무지한 언론사들, 그리고 우리 산업 기반을 파괴한 바로 그들이 부적절하게 기뻐하고 있지만, 법원은 대통령의 관세에 반하는 판결을 한 게 아니다"라며 "6명의 대법관이 단지 IEEPA 권한으로 단 1달러도 징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을 뿐"이라고 했다.

뉴욕 특파원=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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