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고 포기...송영길 무죄 확정 "눈물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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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무죄가 확정된 송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이후 자신을 압박해 온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 사법리스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즉, 증거 사용 단계에서의 위법성으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도 먹사연이 지금까지 보여준 성격과 활동만으로도 송 전 대표를 지원하는 정치단체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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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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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1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소나무당 제공) |
| ⓒ 연합뉴스 |
20일 저녁 서울중앙지검은 기자들에게 "송영길 전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하였다"라고 알렸다.
중앙지검은 상고를 포기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지난 2월 12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지검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소식을 모르고 있던 송 전 대표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고맙고 감사하다"며 "눈물이 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항소심 "별건에 별건 수사" 지적... '사법리스크' 종지부
앞서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게 ①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전 의원과 사업가 김아무개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했고 ②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았으며 ③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심은 ①번과 ②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③번(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③번 혐의도 무죄로 판단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무죄가 나온 결정적 이유는 위법수집증거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1심) 판단처럼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단순히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먹사연의 성격에 대해서도 검찰 공소사실과 다른 판단을 했다.
"송영길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외곽조직이 아닌 정책 연구하는 씽크탱크 조직이다. 먹사연이 고유 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들 및 진술들이 존재하고, 먹사연의 활동이 송 전 대표의 정치 활동에 활용되었더라도 정치 활동을 위한 외곽조직으로 변모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즉, 증거 사용 단계에서의 위법성으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도 먹사연이 지금까지 보여준 성격과 활동만으로도 송 전 대표를 지원하는 정치단체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정리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공판 말미 이례적으로 먹사연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어떻게 말하면 이정근 알선수재 혐의 기준으로 하면 별건에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관련 사실을 수사한 것"이라고 정의내렸다. 한마디로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의해 이 사건이 이뤄졌음을 지적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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