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인기 男가수 '혼외자' 존재에…"무슨 상관"vs"대중 기만" 엇갈렸다 [엑's 이슈]

조혜진 기자 2026. 2.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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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인기 남성 가수 A씨에게 2022년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19일 한 매체는 K팝 인기 남성 가수 A씨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뒀다고 보도했다.

A씨가 누구든, 양육비를 주고 있는 '합의된 관계'라는 것.

또한 보도 뒤, A씨를 특정하려는 일부 누리꾼들의 추리도 이어지면서 무분별한 추측이 부를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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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K팝 인기 남성 가수 A씨에게 2022년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19일 한 매체는 K팝 인기 남성 가수 A씨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뒀다고 보도했다. 아이의 출생 시점은 2022년 하반기로, 현재 만 3세 후반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추정된다.

다만 해당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법적 인지 절차가 진행됐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 민법상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친부의 인지 절차를 통해 법적 부자 관계가 성립한다. 인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녀의 상속권, 친권, 의료 동의권 등 핵심 권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A씨는 양육과 관련해 일정 부분 금전적 지원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지급 규모나 산정 기준, 공식적인 양육비 협의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누리꾼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A씨가 누구든, 양육비를 주고 있는 '합의된 관계'라는 것. 또한 엄마와 아이가 폭로를 한 점이 아닌 것으로 보아,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다며 '사생활'을 지켜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팬이 많고 이미지로 수익을 얻고 있다면 대중 기만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한 법적 인지 절차 진행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권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보도 뒤, A씨를 특정하려는 일부 누리꾼들의 추리도 이어지면서 무분별한 추측이 부를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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