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탈출 기회? 양도세 중과 앞두고 경기 규제 지역도 매물↑

양유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diddbfk1@naver.com) 2026. 2. 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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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어 경기까지 매물 확대
분당 36.9%·과천 31.2% 증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매경DB)
서울에 이어 경기도 주요 규제 지역에서도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가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하면서도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보완책을 내놓자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향후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규제 완화의 ‘틈’이 열렸을 때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19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경기도 내 규제 지역 12곳의 아파트 매매 물건은 2만3105건으로 한 달 전보다 1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매물 증가율(14.1%)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늘어난 매물이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15억원 이하 주택에 집중되고 있다. 대출 규제로 15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4억원으로 묶이는 반면,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자금 조달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 해당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제한된다. 그러나 최근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계기가 됐다.

지역별로는 증가 폭이 두드러진 곳도 있다. 경기도 전체 매물이 한 달 새 1.5%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성남 분당구는 1986건에서 2719건으로 36.9% 급증했다. 과천 역시 333건에서 437건으로 31.2% 증가했다. 안양 동안구(28.4%), 성남 수정구(18.6%), 용인 수지구(16.8%), 광명(15.6%) 등도 매물 증가세가 뚜렷했다.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매물 증가 흐름이 경기 남부 주요 지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일부 다주택자는 매도 호가를 낮추며 매수자를 찾고 있다. 과천 위버필드 전용 84㎡는 전세를 낀 조건으로 25억5000만원에 매물로 나왔다. 지난해 12월 26억8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2월 25억8000만 원으로 하락한 데 이어 추가로 가격을 낮춘 셈이다.

분당구 야탑동 장미8단지 현대아파트 전용 41㎡는 9억원대 중후반에 매도 호가가 형성돼 있지만 일부 매물은 8억7000만원까지 내려왔다. 용인 동아·삼익·풍림 아파트 59㎡ 역시 7억~8억원대 호가가 형성돼 있으나 6억3000만원대 급매도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대출 규제의 영향이라고 분석한다.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15억원 초과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돼 고가 주택의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장의 거래는 중저가 및 15억원 이하 아파트 위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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