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前부총리, '한덕수 징역 23년' 이진관 재판부 기피신청

어윤수 2026. 2. 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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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법관 기피신청을 낸 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10일 진행된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담당하던 형사33부가 현재 자신의 위증 혐의도 심리하게 된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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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신청 제출 후 불출석…"불공정 재판"
"법관이 예단 갖고 재판 공정성 해칠 위험 커"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법관 기피신청을 낸 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과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기피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이 접수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춘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에 대해 '받은 기억은 나는데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10일 진행된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담당하던 형사33부가 현재 자신의 위증 혐의도 심리하게 된 점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절반은 재판장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답변이 허위라는 것"이라며 "법관이 이해관계인으로 예단을 갖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짚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감치 명령을 내려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 후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특검이 제시한 증인 조서의 원본성 등을 문제삼았다. 이에 특검은 제시 없이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도 '재판 절차를 지연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6일 3차 공판기일을 열고 홍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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