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고 다음날 법사위서 '사면금지법' 논의... 결과는?

박성우 2026. 2. 20. 10: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혹시 모를 윤씨의 사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에 대한 내란수괴 법정 최저형 무기징역은 매우 유감이나,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내란죄로 인정한 점은 다행"이라며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 내란의 티끌까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내란범 사면금지법 통과시키겠다" 발언 하루 만... 총 26건의 사면금지법 계류 중

[박성우 기자]

 1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 내란의 티끌까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도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사면금지법 추진을 강조했다.
ⓒ 정청래 대표,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혹시 모를 윤씨의 사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청래 "내란범 사면금지법 통과시키겠다", 조국 "사면법 개정 필요" 촉구 나서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에 대한 내란수괴 법정 최저형 무기징역은 매우 유감이나,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내란죄로 인정한 점은 다행"이라며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 내란의 티끌까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되었다"며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사면금지법 추진을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또한 같은 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면서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사면을) 가능하게 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면법 개정을 촉구했다.

계엄 이후 내란·외환·반란죄 사면 제한하는 개정안 18건 발의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작년 1월 2일 대표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로써,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를 사면의 대상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발의 이유로 설명하며 내란죄·외환죄·반란죄의 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가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은 총 24건이다. 이중 2024년 12월 13일 곽상언·이기헌·김승원 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필두로 내란죄와 외환죄, 반란죄의 경우 사면 및 감형,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18건으로 모두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대표적으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작년 1월 2일 대표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로써,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를 사면의 대상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발의 이유로 설명하며 내란죄·외환죄·반란죄의 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도 6건이 있었지만 입시비리 범죄 등 내란죄와 무관한 범죄에 대해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이거나 대통령의 친족 혹은 공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었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이다. 법사위는 20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법안소위 안건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발의된 2건의 사면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26건의 사면법 개정안을 모두 올렸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헌법은 법률에 따를 것 명시... 헌재도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
 이러한 사면법 개정 움직임에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입법부가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일관되게 법률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러한 사면법 개정 움직임에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입법부가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일관되게 법률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헌법 제79조 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률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항의 제3항 또한 "사면·감형 또는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며 재차 사면권은 법률에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 또한 대통령의 사면권과 관련해 "(우리 헌법은) 사면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등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며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 또한 대통령의 사면권과 관련해 "(우리 헌법은) 사면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등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 절차, 효과 등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일반 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필요성, 권력분립의 원칙과의 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선고 97헌바74 결정).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