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방치했나” 6시간 추궁… 저커버그 ‘SNS 중독 논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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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청소년의 SNS 유해성과 중독 관련 재판에서 이용시간 극대화를 목적으로 플랫폼을 설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빅테크 플랫폼의 유해성을 문제 삼는 미국 내 수천건의 유사 소송 중 첫 배심원 재판이다.
원고 대리인 마크 레니어 변호사는 과거 저커버그가 의회 청문회에서 "인스타그램팀에 이용시간 극대화를 목표로 제시한 적 없다"고 발언한 점을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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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초반부터 끌어들여야” 내부 문건
저커버그 “나이 속여 가려내기 힘들어”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청소년의 SNS 유해성과 중독 관련 재판에서 이용시간 극대화를 목적으로 플랫폼을 설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빅테크 플랫폼의 유해성을 문제 삼는 미국 내 수천건의 유사 소송 중 첫 배심원 재판이다.
저커버그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 출석해 6시간에 걸쳐 증언했다. 이번 소송은 케일리 G M(20)이라는 여성이 어린 시절부터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사용한 결과 신체 왜곡 인식, 자살 충동, 중독, 우울증 등을 겪게 됐다며 제기한 것이다. 그는 9살부터 인스타그램에서 끝없이 화면을 넘기는 ‘무한 스크롤’과 성형 효과를 내주는 ‘뷰티 필터’를 이용한 사진을 올리며 하루 16시간씩 인스타그램을 한 날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날 이메일과 프레젠테이션 등 메타 내부 문건을 제시하며 회사가 이용자의 체류시간 증대를 핵심 목표로 삼고 아동 이용자까지 포섭하려는 전략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원고 대리인 마크 레니어 변호사는 과거 저커버그가 의회 청문회에서 “인스타그램팀에 이용시간 극대화를 목표로 제시한 적 없다”고 발언한 점을 집중 추궁했다. 레니어 변호사는 2015년 저커버그가 보낸 이메일을 근거로 2016년 목표에 ‘이용시간 12% 증가’가 설정되었음을 강조했다. 이에 저커버그는 “과거에는 이용시간 관련 목표를 설정한 적이 있으나 이후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고 판단해 접근 방식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13세 미만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는 메타의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2018년 메타는 내부 문건을 통해 인스타그램 사용자 중 13세 미만 아동은 약 400만명에 달하며 이는 미국 내 10~12세 아동 전체의 약 30%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또 “청소년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트윈(10~12세) 시절부터 끌어들여야 한다”는 인스타그램팀 프레젠테이션도 공개됐다.

저커버그는 “왜곡된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13세 미만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을 만들기 위해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출시되지는 않았으나 아동 전용 서비스 검토 사실을 언급하며 “많은 이용자가 나이를 속이기 때문에 이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고 했다. 재판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메타 내에서도 미성년 식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닉 클레그 당시 글로벌 공공정책 부사장은 저커버그와 임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연령 제한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저커버그는 “앱 개발자가 실제 연령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그 책임은 모바일기기 제조사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신체 이미지 왜곡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스타그램의 뷰티 필터는 경쟁력과 성장을 이유로 사용제한 조치 1년 만에 복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문가 패널 18명 전원은 뷰티 필터 기능이 유해하다고 결론내렸다.
그간 SNS 기업들은 미 통신품위법 230조에 근거해 사용자 게시물에 대한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무한 스크롤’ ‘좋아요’ ‘알림’ 등 중독을 유도하는 플랫폼 설계의 유해성을 정조준하고 있다. 메타가 패소해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면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 설계 방식에도 변화를 줄 전망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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