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읽는다고 촛불 훔칠 수 없다”… ‘국회 군 진입=내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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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로 군을 투입한 행위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넘어선 것이고, 그 자체로 내란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별도의 군 철수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도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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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성립 ‘국헌 문란·폭동’ 인정
“공수처 내란죄 수사, 흠결 없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평화적인 메시지 계엄”이라거나 “몇 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으로는 계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일축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로 군을 투입한 행위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넘어선 것이고, 그 자체로 내란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문을 낭독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두 차례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승인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군의 국회 경내 진입과 봉쇄 조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등이 이뤄졌다고 봤다. 이로써 내란죄 성립요건인 ①국헌문란의 목적 ②폭동이 차례로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계엄선포문에서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동일시하며 ‘척결하겠다’고 한 표현, 국회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 1항 등은 구체적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별도의 군 철수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도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했다.
폭동 역시 인정됐다. 재판부는 “군이 무장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하는 자체, 그 안에 있는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자체, 체포를 위해서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을 이용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자체 등 대부분 행위가 모두 폭동에 포섭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며 장기독재를 꾀했다는 내란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연속적인 탄핵소추와 일방적 예산안 삭감 시도 등으로 대통령·정부 활동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생각에 집착했고,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계엄을 결심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이 계엄 결심 시기를 앞당겨 본 근거가 됐던 ‘노상원 수첩’ 등은 증거가 되기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라고 봤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존중해야 하며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 법원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다만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 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할 수 없다”며 이 경우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내란죄가 포함되므로 절차상 흠결이 없다고 봤다.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당시 지적했던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의문을 재판부 스스로 해소한 셈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수처 송부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를 결정했고, 경찰·검찰이 수집한 증거와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도 유죄로 판단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구자창 성윤수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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