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큼한 ‘이 음료’ 마셨다가 21세 여대생 사망… 무슨 일?

김보미 기자 2026. 2. 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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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여대생이 카페에서 레모네이드를 마신 뒤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법안에는 매장 메뉴판과 키오스크에 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료 표기하고, 에너지 음료 제조사에도 명확한 함량 표시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안과학회지에 따르면 고카페인 음료인 에너지 음료 섭취 후 안압이 상승한 채로 24시간 동안이나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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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여대생 사라 카츠(좌)는 카페에서 레모네이드 음료를 마신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심정지로 숨졌다./사진=펜실베이니아대, ​클립아트코리아
미국의 한 여대생이 카페에서 레모네이드를 마신 뒤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5일(현지 시각) 미국 ABC뉴스는 미국심장협회(AHA)가 매년 2월 진행하는 ‘심장의 달’을 맞아 2022년 9월 사망한 대학생 사라 카츠(당시 21세)의 사례를 재조명했다. 펜실베이니아대 재학생이던 그는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서 ‘충전된(charged) 레모네이드’를 마신 뒤 몇 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그가 마신 대용량 음료(890mL)에는 카페인이 390mg 들어 있었다. 이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의 약 2.6배, 에너지드링크 레드불 한 캔(250mL)의 약 6배에 해당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권고하는 성인의 하루 카페인 섭취량 상한선(40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사라가 어릴 때부터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고, 카페인을 대량 섭취할 경우 돌연사 위험이 있어 고카페인 음료를 피해왔다는 점이다. 유족 측은 해당 음료가 일반 과일 음료처럼 진열됐으며, 고카페인 음료라는 사실을 충분히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음료를 마신 뒤 건강 이상을 겪었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체인 본사를 상대로 소송이 확대됐고, 결국 미국 전역에서 판매가 중단됐다.

이 사건 이후 제도 개선 움직임도 이어졌다. 2024년 12월 민주당 소속 롭 메넨데즈 연방 하원의원은 이른바 ‘사라 카츠 카페인 안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매장 메뉴판과 키오스크에 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료 표기하고, 에너지 음료 제조사에도 명확한 함량 표시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카페인 영향에 대한 교육과 연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카페인 과다 섭취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 체중 1kg당 2.5mg 이하이다. 카페인이 체내에 장기간 누적되면 수면을 유도하는 아데노신 활동을 방해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발병위험도 높일 수 있다.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고카페인 에너지드링크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하루에 한 개 이상 섭취) 한 주당 2개 이하 마시는 그룹에 비해 ▲스트레스 인식 ▲수면 후 피로 해소 부족 ▲슬픔 절망 경험 ▲극단적 선택 생각 ▲주관적 불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았다.

눈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대한안과학회지에 따르면 고카페인 음료인 에너지 음료 섭취 후 안압이 상승한 채로 24시간 동안이나 유지됐다. 안압이 높아지면 시신경에 손상이 생기는 녹내장 위험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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