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尹 비이성적 결심 조장… 노상원도 주도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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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주동자로 지목되는 김용현(사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국회 출입 통제에 가담한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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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사령관엔 “전반적 내용 의논해”
국회 봉쇄 지시 경찰 수뇌부도 중형

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주동자로 지목되는 김용현(사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국회 출입 통제에 가담한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예비역 대령)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13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란죄 공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의 인식’이 공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동에 관여한 사실만 인정돼서는 안 되고,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공유한 사실이 인정돼야 집합범으로서의 내란범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전제하에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군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등 주요 인물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 국회를 마비시켜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하급자들에게 국회 봉쇄 등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에 불복해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선관위 점거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상황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국회가 신속히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자 김 전 장관과 통화를 하며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 대해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했다”며 “오히려 경찰이 군의 국회 출입을 돕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 전 조정관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령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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