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윤석열 1심 무기징역에 "특별한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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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1심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 혹은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언급 유무 등을 알려달라는 질문에 "1심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라든가, (이 대통령의) 반응은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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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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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준 대변인이 2025년 12월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희귀 질환 환우·가족 현장 간담회 참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1심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 혹은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언급 유무 등을 알려달라는 질문에 "1심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라든가, (이 대통령의) 반응은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했다.
법원이 지난 1월 윤씨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을 때 관련해 "구체적인 형량을 두고 무거운지 가벼운지 입장을 낼 수 없다. 사법부의 의견(판단)을 존중해야 한다(이규연 홍보소통수석)"던 기존 입장의 연장선상이다.
다만 김 대변인은 "12.3 계엄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출입기자단 대통령실 출입을 통제했던 사실과 관련해 진상조사 및 문책을 진행 중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어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다"면서 "다만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부는 앞으로도 내란을 청산하는 일에 더 힘을 쏟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씨가 비상계엄 선포 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공모해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 봉쇄한 행위 등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인 내란이라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관련기사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https://omn.kr/2h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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