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실 비트코인 320개 되찾아..."설날, 범인 스스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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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분실한 수백억 원 상당의 압수 비트코인 320개를 되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올해 초 분실 사건 인지 뒤 "피싱범이 가져갔다"고 밝혀왔는데, 이번 설(17일)에 피싱범으로 추정되는 이가 당초 검찰 지갑 주소로 전량 반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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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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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
| ⓒ pexels |
검찰은 올해 초 분실 사건 인지 뒤 "피싱범이 가져갔다"고 밝혀왔는데, 이번 설(17일)에 피싱범으로 추정되는 이가 당초 검찰 지갑 주소로 전량 반납했다는 것이다.
19일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8월 분실한 비트코인 320개를 최근 회수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분실했던 비트코인을 모두 되찾았다. 해당 비트코인은 저희 통제 아래 있으며, 해킹 등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비트코인 회수 경위에 대해 "정체불명 지갑으로 옮겨졌던 비트코인은 당초 검찰 지갑으로 지난 17일, 설 당일 전량 옮겨졌다"며 "검찰 수사 등에 부담을 느낀 피싱범이 원래 위치로 비트코인을 이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전량 회수와 무관하게 비트코인 분실 사건 관련 내부 감찰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비트코인은 경찰이 2021년 11월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서 압수해 2022년 12월 검찰에 넘긴 것이다. 현재 시세로는 315억 원 수준이다.
검찰은 올해 초 압수 비트코인에 대한 국고 환수 절차를 밟다가 해당 비트코인을 분실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8월 피싱 피해를 당해 비트코인을 분실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내부 감찰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왔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분실된 비트코인 320개가 수개월 간 현금화 또는 세탁된 흔적 없이 정체불명의 특정 지갑에 온전히 보관돼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내부자 소행 가능성을 제기하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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