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dak’ ‘Sayning’…삼양식품, 글로벌 ‘짝퉁’과의 전쟁

장보석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jbs010117@naver.com) 2026. 2. 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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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동 등 27개국서 상표권 분쟁중
모방 제품 범람에 브랜드 보호 총력
“국내 등록 선행돼야 해외 방어 유리”
불닭볶음면 제품 이미지. (삼양식품 제공)
삼양식품이 ‘불닭’ 브랜드 보호를 위해 영문명 ‘Buldak’의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한다. 최근 해외 시장에서 불닭볶음면을 적나라하게 베낀 모방 제품이 난무하자 브랜드 방어막 구축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이달 중 지식재산처(특허청)에 ‘Buldak’ 상표를 출원할 계획이다. 2020년대 들어 불닭볶음면 인기가 급상승하며 중국·동남아·미국은 물론 유럽·중동·아프리카까지 유사 제품이 퍼진 탓이다.

실제 해외 피해 사례는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에선 중문명 ‘불닭면(火鷄麵)’과 캐릭터 ‘호치’를 그대로 도용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북한산 모방 제품이 중국 내 유통된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브랜드명을 ‘Boodak’으로, 사명을 ‘Samyang’과 유사한 ‘Sayning’으로 표기한 카피캣(모방) 제품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주재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전 세계 88개국에 상표권을 등록했으나 27개국에서 분쟁 중”이라며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개별 기업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해외 거점 공관을 통한 점검·단속과 통관 지원 강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삼양식품이 영문 상표권 확보에 사활을 건 배경엔 국문 ‘불닭’의 상표권 공백이 자리한다. 2008년 특허법원이 ‘불닭’을 식별력 없는 보통명사로 판결해 국내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회사는 국문 대신 영문 ‘Buldak’ 상표권을 통해 이를 타개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한국에서 상표가 등록되지 않으면 해외에서 권리 주장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국내 ‘Buldak’ 상표 등록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모방 제품과 명확히 구분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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