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로변 점심시간 주·정차 허용…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윤철수 기자 2026. 2. 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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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전 11시~오후 2시' 단속유예, 연장여부 검토
"상권 활성화 차원 필요" vs "일률적 적용, 교통흐름 악화"
제주시가 점심시간 전후 3시간 동안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지침의 연장을 다시 행정예고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청 인근돌 모습. 

제주시가 점심시간 전후 3시간 동안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지침의 연장을 다시 행정예고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3시간) 확대 운영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난 9일 관련 지침을 행정예고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조치 확대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종전 2시간이던 단속 유예시간을 3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으로 늘려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편도 2차로 이하 도로다. 왕복 4차선 도로에서는 점심시간 전후 3시간 동안은 주.정차를 하더라도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와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구간, 소화전.교차로모퉁이.횡단보도.인도.어린이보호구역.버스정류장.안전지대 등 도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민신고 대상 지역은 제외된다.

그러나 이번 행정예고와 관련해 논란이 많다.

제주시는 단속 유예시간 시행 이유를 '지역상권 및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간을 지나치게 확대한데다 적용 구간도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편도 2차로 이하 도로 중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은 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고마로, 성판악, 1100고지, 어리목에 한정돼 있다. 나머지 도로에서는 모두 주.정차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귀포시가 중앙로터리를 중심으로 해 2.6km 구간을 특정해 설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제주시는 점심시간에 음식점 등의 활성화를 고려해 오후 2시까지로 잡았고,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폭 넓게 설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제주시의 점심시간 단속유예 행정예고 공고문. (제주시청 누리집)

문제는 편도 2차로 도로 대부분에서 시행되면서 낮 시간대 교통흐름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상권 활성화 효과보다는 교통흐름을 악화시키며 불편과 혼잡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도로의 경우 특정 음식점 한 곳 때문에 2차로 중 1차로가 막혀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곳도 쉽게 볼 수 있다. 교차로 구간이 길지 않은 도로에서는 1차로에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신호대기 행렬이 길어지며 큰 혼잡이 빚어지기도 한다.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ㄱ씨는 "원도심 구간에서는 보통 교차로 신호를 한번에 받아서 운행할 수 있는데, 점심시간 주차허용 구간에서는 2차로 중 1개 차로에 차 한두대만 세워져 있어도 혼잡이 빚어지고 신호 한번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햇다.

그는 "여러 식당들이 같이 헤택을 보기 위한 차원이라면 모를까, 오직 식당 한 곳 때문에 주차를 허용하고 이로인해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이 이어진다면, 이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시민 ㄴ씨는 "주차 허용이 모두 나쁘다는게 아니라 상권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곳도 있다"며 "식당들이 여럿 있는 곳에서는 제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시민(손님)들의 편리도 커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단속 유예를 한다면 교통 흐름만 더 나빠지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외 구간'을 빼고는 모두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곳을 선별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수거리 등과 같이 음식점 등이 밀집된 도로, 상점가에 한정해 시행하자는 의견이다.

점심시간 유예시간을 오후 2시까지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도 적절성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봉식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을 확대 운영해 온 것"이라며 "이번 연장 계획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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