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카페 레모네이드 마셨을 뿐인데 '사망'…21세 여대생에게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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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심장의 달'을 맞아 미국에서 한 여대생이 고카페인 음료를 마신 뒤 숨진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미국 방송 ABC News는 최근 미국심장협회(AHA)가 매년 2월 진행하는 '심장의 달'을 맞아 2022년 사망한 대학생 사례를 소개하며 고카페인 음료 경고 표시 문제를 재조명했다.
일부 소송에서는 이 음료가 "사실상 에너지드링크 수준의 고카페인 제품"임에도 적절한 경고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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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의무화 법안 논의 확산
2월 '심장의 달'을 맞아 미국에서 한 여대생이 고카페인 음료를 마신 뒤 숨진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음료에 상당량의 카페인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관련 정보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미국 방송 ABC News는 최근 미국심장협회(AHA)가 매년 2월 진행하는 '심장의 달'을 맞아 2022년 사망한 대학생 사례를 소개하며 고카페인 음료 경고 표시 문제를 재조명했다.
레모네이드 마신 뒤 '심정지' 사망…카페인 함량 문구 없었다
사망한 사라 카츠(당시 21세)는 펜실베이니아대 재학 중이던 2022년 9월, 한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서 판매되던 '충전된(Charged) 레모네이드'를 마신 뒤 몇 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그가 마신 대용량 음료(약 890㎖)에는 카페인 약 390㎎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일반 커피 한 잔의 2배 이상이며 미국 식품의약국이 제시한 건강한 성인의 하루 카페인 섭취 권고량(400㎎)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이 음료가 매장에서 마치 과일 음료처럼 진열됐고 고카페인 제품이라는 표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족 측은 메뉴판과 매장 안내 어디에서도 카페인 함량이나 주의 문구를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라는 선천적 심장 질환이 있어 의료진으로부터 카페인 과다 섭취를 피하라는 권고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잇따른 피해 주장에…결국 판매 중단
이 사건 이후 해당 음료를 마신 뒤 사망하거나 심각한 건강 이상을 겪었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법적 분쟁으로 확대됐다. 일부 소송에서는 이 음료가 "사실상 에너지드링크 수준의 고카페인 제품"임에도 적절한 경고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매장 측은 음료를 셀프서비스 구역에서 치우고 경고 문구를 추가했으며 이후 미국 전역에서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관련 소송들도 대부분 합의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인 표시 의무화' 입법 추진
유족은 정치권과 협력해 이른바 '사라 카츠 카페인 안전법' 제정에도 나섰다. 해당 법안은 음료 판매 매장과 키오스크, 메뉴판 등에 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 음료 제조사에도 함량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카페인 과다 섭취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연구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카페인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해 피로를 줄이고 집중력과 에너지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과다 섭취할 경우 심박수가 급격히 빨라지거나 신경과민, 구역질, 불쾌감, 혈압 상승, 부정맥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위산 분비를 촉진해 위궤양, 위식도 역류질환 등의 위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수면 장애의 원인이 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임신부와 고령자, 심장질환자 등은 비교적 적은 양으로도 이러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을 저해한다. 카페인은 커피나 차, 초콜릿뿐 아니라 가공식품 전반에 숨어 있어 구매 시 함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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