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 바루기] ‘세는나이’ ‘앰한나이’ ‘만 나이’

2026. 2. 19. 00: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의를 중요하게 여겨서인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서로 나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흔하다. 그리고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연장자 대우를 해주곤 한다. 따라서 나이를 어떻게 세는지가 사회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나이를 셀 때 독특한 셈법이 존재하는데, 바로 ‘세는나이’다.

‘세는나이’는 태어난 해를 1년으로 쳐서 함께 세는 나이를 말한다. 2025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 해를 1년으로 치므로, 2026년 현재 ‘세는나이’로는 두 살이 된다.

그러나 매년 1월 1일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나이’는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으로 기재된 ‘56세’의 해석을 두고 법적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는 등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에 ‘만 나이 통일법’이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도입됐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부터 시작해 생일이 지나면 한 살씩 더해 계산한다.

‘만 나이 통일법’이 발효됐지만 현실에서는 아직도 ‘세는나이’가 통용되곤 한다. 특히 ‘앰한나이’의 경우 종종 시빗거리가 되기도 한다. ‘앰한나이’는 연말에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 한 살을 더 먹게 된 경우의 나이를 이른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이 다음 날인 1월 1일 태어난 사람에게 윗사람 대접을 받으려 할 경우 “앰한나이 하나 더 먹었다고 어른 노릇을 하기엔 서로 나이 차도 크지 않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설이 지났지만 이제 ‘세는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나이를 세므로 또 한 살 더 먹었다고 우울해 할 필요가 없다며 스스로를 위로해 본다.

김현정 기자 nomad@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