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는 끝났지만…최장 9일 연휴, 여러 차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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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간의 설 연휴가 마무리된 가운데, 올해는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아 대체공휴일이 많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이 연차를 사용할 경우 최장 9일까지 연휴를 즐길 수 있다.
다음 달인 10월에도 개천절 대체 공휴일인 5일(월요일) 뒤로 3일 연차를 더하면 9일(금요일) '한글날' 포함 11일 일요일까지 최장 9일의 연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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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9·10월 가능

5일간의 설 연휴가 마무리된 가운데, 올해는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아 대체공휴일이 많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이 연차를 사용할 경우 최장 9일까지 연휴를 즐길 수 있다.
당장 다음달인 3월부터 1일 '삼일절'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다음날인 2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다. 금~월요일의 3일간 연휴가 생긴 셈이다. 5월 '부처님오신날'(24일)도 일요일과 겹쳐 다음날인 25일(월요일), 8월 '광복절'(15일)과 10월 '개천절'(3일) 역시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면서 3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다.
5월 초의 경우 연차를 1개만 사용하면 5일간의 휴가가 가능하다. 1일은 노동절로 대부분의 직장인이 휴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월요일인 4일 연차를 사용하면 된다. 이 경우 5일 어린이날과 겹쳐 기간이 완성된다.
6월도 공휴일을 징검다리 삼아 긴 연휴를 만들 수 있다. 역대 9번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6월은 선거일인 3일(수요일) 뒤로 이틀 연차(목금)를 추가하면 7일(일요일)까지 5일간 연휴가 가능하다. 단 토요일 6일 '현충일'은 법정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국가 추모일로 대체 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된다.
9월과 10월엔 최장 9일의 긴 연휴가 가능하다. 9월엔 추석 연휴(24~28일) 전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3일 연차를 더하면 19일(토)부터 27일(일요일)까지 9일간 연휴를 즐길 수 있다.
다음 달인 10월에도 개천절 대체 공휴일인 5일(월요일) 뒤로 3일 연차를 더하면 9일(금요일) '한글날' 포함 11일 일요일까지 최장 9일의 연휴가 가능하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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