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동탄 건설 현장 반출 토사 6만2000㎥ 행방 묘연
현장 수치 불일치…불법 의혹 확산
LH “감리단과 일치 여부 확인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시행하는 화성 동탄의 한 공공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일부가 반출 계획과 다르게 반출된 수치상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토자 반출 의혹에 대해 LH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나, 현재로서는 현장에서 반출된 토사 상당수의 반입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불법 반출 의혹의 신빙성을 더한다. <인천일보 2월 12일 자 6면 보도=송산 가야 할 흙 어디로…화성 동탄 공공주택 건설 현장 토사 임의 반출 의혹>
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 신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동탄2 C-27블록 아파트 건설 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2028년 7월 완공 예정으로 시행사는 LH다.
이곳은 지하 3층∼지상 20층, 총면적 8만7184.62㎡ 규모다. 아파트 473세대, 오피스텔 40실이 입주할 계획으로 시공사는 서희건설이며, 현장 토사 반출은 A 업체가 맡고 있다. 해당 현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번 달 말까지 7만7000㎥ 사토를 공공 사토장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 중인 송산그린시티(이하 수공 사토장)로 반출 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수공 사토장에 확인한 결과 계약된 물량은 2만㎥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공사장에서 이날 현재 7만5000㎥사토가 반출됐지만 수공 사토장으로 반입된 물량은 1만3000㎥에 그쳤다.
확인된 수치상으로 볼때 6만2000㎥ 토사의 반출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 사토(사토장)는 공공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흙(사토)을 지정된 사토장에 반출·반입해 처리하는 제도로, 운반 거리·사토량에 따라 공사비가 변동될 수 있어 6만2000㎥가 외부로 반출(판매)됐다면, 이는 불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허가 조건상 7만5000㎥ 사토가 반출 하도록 설계됐다면 전 물량이 수공 사토장으로 반출됐어야 한다"며 "외부로 반출됐다면 이는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반출되어야 할 사토가 골재로 자원화될 때 LH는 허가조건을 변경하고, 공사비 절감 등 대책을 세웠어야했다.
LH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리단에 자료 확인과 함께 토사 처리계획서와 반출 송장, 반입 물량 등을 대조하며 설계와 실제 처리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앞서 "해당 현장은 외부 사토를 송산그린시티로 반출 하도록 설계돼 있어 반출·반입 물량과 처리 경로가 계획과 일치하는지 등을 감리단과 함께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래·이원근·김혜진기자 yr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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