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 가야 할 흙 어디로…화성 동탄 공공주택 건설현장 토사 임의 반출 의혹

이원근 기자 2026. 2. 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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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현장 토사 임의 반출 의혹
LH 조사…처리계획서 등 대조
▲ 화성 동탄 공공주택 공사 현장에서 반출한 토사 일부에 골재가 섞여 무단 방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LH가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11일 불법 골재 유출 논란을 빚고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시행하는 화성 동탄의 한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일부가 반출 계획과 다르게 반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H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 신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동탄2 C-27블록 아파트 건설 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2028년 7월 완공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 3층∼지상 20층, 연면적 8만7184.62㎡ 규모다. 아파트 473세대, 오피스텔 40실이 입주할 계획이다.

시공사는 서희건설이며, 현장 토사 반출은 A 업체가 맡았다.

공사 현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번달 말까지 7만7000㎥ 사토를 외부로 반출하도록 설계됐다. 건축물 착공 허가 조건으로 이곳에서 발생한 토사는 화성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하는 송산그린시티로 보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해당 현장을 정식 토취원으로 승인해 토사 물량을 관리 중이다.

공사 현장에서 반출한 토사량은 서류상 7만5000㎥이지만 일부 토사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암석과 함께 임의로 외부 골재 생산 업체로 유출(판매)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LH는 감리단에 자료 확인과 함께 토사처리계획서와 반출 송장, 반입 물량 등을 대조하며 설계와 실제 처리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당초 계획과 달리 토사에서 골재가 나왔다면 시공사 측에 토사 처리 변경 신고가 돼야 하고 LH 측과도 협의와 승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 LH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LH 관계자는 "해당 현장은 외부 사토를 송산그린시티로 반출하도록 설계돼 있고 토사에는 일부 전석돌이 혼합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했다.

이어 "반출·반입 물량과 처리 경로가 계획과 일치하는지 등을 감리단과 함께 점검하고 있다"며 "적법하게 처리된 경우 설계 변경이나 정산 절차로 조치할 사안이지만 승인 없는 반출이나 부적정 처리가 확인되면 법적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원근·김혜진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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