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 '사기 혐의' 재판 불출석…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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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나 재판에 불출석해 구속 수감됐다.
18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3일 체포돼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해 3월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해 8~9월쯤 7000만원대 사기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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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 안 나와 구속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나 재판에 불출석해 구속 수감됐다.
18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3일 체포돼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통상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수감되지만, 의정부 교도소는 미결 수용자도 수용하는 교정시설이다.

정씨는 지인 A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큰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A씨에게 어머니 최씨의 사면을 위한 로비 자금이나 변호사 선임비, 모친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며 6억98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4년 8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해 3월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해 8~9월쯤 7000만원대 사기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정씨는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 활동은 계속하면서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재판에는 계속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지난 13일 체포됐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는 검찰청 공판부가 집행하는데 바로 검거하지 못할 경우 지명수배 조치가 이뤄진다.
정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의 모친 최씨는 2016~2017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씨를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을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1년형을 선고받아 2016년부터 9년째 복역 중이다. 정씨는 2017년 1월 덴마크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후 검찰은 이화여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어머니의 재심을 추진하겠다며 자신의 SNS를 통해 후원금을 공개 모집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우리 엄마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해서 살인자보다 오래 갇혀있어야 하냐"면서 "현재 (재판)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접수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변호사님들께 변호사비를 지불하지 못했다"며 지지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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