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깡에서 CSO 위탁까지"…동성제약, 2.5억 규모 리베이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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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영업대행업체(CSO)를 내세워 법망을 피하려 한 이른바 '변칙 리베이트'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에 거액의 현금을 제공한 동성제약㈜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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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회생 감안 과징금은 면제
제약사가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영업대행업체(CSO)를 내세워 법망을 피하려 한 이른바 '변칙 리베이트'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에 거액의 현금을 제공한 동성제약㈜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 채택 및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법은 시간이 흐르며 더욱 교묘해졌다. 초기(2010~2014년)에는 계열사인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을 통해 매월 처방 실적을 확인한 뒤, 그에 비례하는 금액의 상품권을 구입해 영업사원에게 전달하고 이를 다시 현금화해 병원에 뿌리는 방식을 썼다.
하지만 리베이트에 대한 사정당국의 감시가 강화되자, 동성제약은 2014년 7월경 전문의약품 영업을 CSO에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계열사 영업사원들을 설득해 직접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게 한 뒤,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된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 우회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격이나 품질이 아닌 부당한 이익 제공 규모에 따라 의약품이 선택되게 함으로써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제약사가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은 결국 약가 산정에 반영되어 환자인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동성제약에 대해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동성제약이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는 면제했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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