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윤석열을 ○○에 처한다

고태진 2026. 2. 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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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시민이 미리 쓴 윤석열 판결문... 지귀연 판사도 시민의 상식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믿어

[고태진 기자]

 2025년 1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체포방해 등 사건 15차 공판에서 윤석열씨가 재판부의 신속 재판 진행 방침에 반발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TV를 통해 생중계된 긴급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우리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2024년 12월 3일은 아무런 국가 비상 사태가 없는, 여느 평온한 날과 다름없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볼 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은 계엄 선포 요건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계엄사령관을 통해 공표한 12월 3일 계엄포고문 1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권과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권력 분립 및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하였다.

이런 위헌과 불법 사항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로 모두 인정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 실행을 통해 위헌과 불법을 저지른 사실은 국민의 상식과 법률에 의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형법이 규정한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2월 3일 피고인 윤석열은 담화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국회의사당에 경찰과 무장한 군인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 난입을 시도함으로써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하였다. 이는 유튜브나 뉴스 영상을 통해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모두 지켜본 바이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군인들을 보내 강압적으로 점거하고 불법적인 조사와 사찰을 감행하였다. 이 또한 증거 영상이 모두 남아 있다.

12월 3일 당시 비상계엄으로 인한 다른 모든 불법적 활동을 차치하더라도 비상계엄 해제를 불가능하게 병력을 동원해 강압에 의해 국회를 봉쇄·침탈하고, 중앙선관위를 점거한 것만으로도 내란이라는 범죄의 요건은 명백히 인정된다. 그 당시 모든 장면을 생생하게 지켜본 수많은 국민들이 증인이다. 따라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내란죄로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는 최근 내란주요종사자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한덕수, 이상민의 1심 재판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이러한 내란의 범죄를 일으킨 이유는 군병력을 동원한 모든 쿠데타가 그러하듯, 비상계엄을 통해 모든 국가권력을 총칼로 장악함으로써 독재적 권력을 누리고, 임기가 끝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지속적으로 누리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으로 과거 독재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민주화를 이뤄낸 대한민국이 다시 과거의 독재국가로 회귀할 뻔했으며,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던 대한민국의 앞날이 위기에 빠질 뻔하였다. 한 마디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으로 대한민국이 망할 뻔하였던 것이다.

윤석열은 당시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실행을 지시한 자로서, 12월 3일 내란을 기획·총괄·지배한 핵심 인물임으로 내란우두머리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내란우두머리는 형법 제87조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5년 4월 21일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피고인 윤석열은 명백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아직도 '경고용 계엄'이니 '메시지 계엄'이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최고권력자가 무장군인들의 총칼로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려 했다는 구차한 변명은 굳이 살필 가치도 없다. 또한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나라를 갈라 놓으려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에게는 감형의 요인이 전혀 없다. 또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온 국민을 경악과 공포에 몰아넣은 이러한 범죄가 다시는 시도되지 않도록 가장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윤석열을 사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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