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가족 명의로…새마을금고 동일인 부당대출 1300억원 육박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6. 2. 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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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일인 부당대출 31건 적발
정부, 자금 경로 등 합동 검사 강화
지난해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적발된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부당 대출은 모두 31건, 초과 금액 기준으로는 1259억원에 달한다. 사진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옥.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난해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제를 어긴 부당 대출이 1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란 한 사람이 한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겨 대출받은 경우를 말한다. 정부는 올해 새마을금고 합동 검사를 한층 강화해 자금 경로, 부실 대출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 당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적발된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부당 대출은 모두 31건, 초과 금액 기준으로는 1259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이 342억원(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331억원(6건), 경기 161억원(3건), 울산·경남 153억원(4건), 경북 124억원(6건) 순이었다.

이 같은 증가에는 새마을금고의 외형 확대 전략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자산 규모가 커지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새마을금고 검사 시스템이 개선되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부당대출이 적발된 효과도 겹쳤다.

동일인 대출한도는 각 금고의 자기자본 20% 또는 총자산 1%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100억원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이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직원이나 가족, 특수관계 법인 명의로 대출을 나눠 한도를 넘기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고의적인 부당대출 사례도 적지 않다. 2023년 서울 청구동 새마을금고에서는 임직원이 공모해 담보 가치를 부풀리고 차명 대출로 한도를 초과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한 건설사 대표가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명의를 나누는 방식으로 1800억원을 대출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감독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까지 정부 합동 검사를 진행하며,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가능성이 큰 대출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동일 세대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동업자, 같은 법인 임직원 등에 대한 자금 흐름을 더욱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도 위험관리 체계를 손질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100억원을 투입해 전국 1200여개 금고를 대상으로 검사 종합시스템 개선에 착수했으며, 대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 중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사고 방지를 위해 대출 전후 조치를 모두 강화하고 있다”며 “내부 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해 고위험 부당대출을 방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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