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불법 PT’ 사라질까…‘무자격 트레이너 퇴출법’ 나왔다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6. 2. 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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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과태료 상한, 기존보다 3배 상향
‘먹튀 영업’ 재진입 차단도
헬스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무자격’ 트레이너의 불법 강습 문제를 규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장 ‘무자격’ 트레이너의 불법 강습 문제를 규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이 쏠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월 22일 무자격 트레이너의 불법 강습과 그로 인한 안전사고·소비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헬스장 등 일선 현장에서는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무자격자를 고용해 강습을 진행하는 사례가 급증하며, 전문성 결여에 따른 이용자 부상과 환불 분쟁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 체육시설업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5789건에 달한다. 2025년 1분기에만 124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했다. 또 폐업으로 인한 피해는 같은 기간 2374건에 달했고 2024년 한 해에만 770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월 22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이에 개정안은 통해 자격 미달 트레이너의 강습을 법으로 금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체육시설 내 강습은 반드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만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대비 3배로 상향했다.

아울러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휴업·폐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체육시설업 등록이나 신고를 제한해 ‘먹튀 영업’의 재진입을 차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무자격 트레이너 강습 문제는 단순한 영업 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안전 문제”라며 “이제는 법으로 기준을 분명히 세워 자격 없는 강습은 시장에서 퇴출하고 제대로 준비한 사람은 보호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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