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쁨의교회 복귀 두고 “총회 결의 왜곡”…예장합신 교단 내부서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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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쁨의교회(정의호 목사)의 교단 복귀를 둘러싸고 교단 내 갈등이 일고 있다.
17일 교계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신 총회장을 지낸 안만길 최칠용 목사 등 51인은 지난 14일 교단지 기독교개혁신보에 "중서울노회의 '정의호 목사와 용인 기쁨의교회' 영입 결정을 우려한다"는 취지의 공동기고문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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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중서울노회 통해 재가입
지난해 9월 총회서 이단성 문제 1년 유예한 지
불과 3개월여만
전 총회장 등 51인 “성급한 결정 우려” 지적

용인 기쁨의교회(정의호 목사)의 교단 복귀를 둘러싸고 교단 내 갈등이 일고 있다. 복귀를 허락한 노회 측은 “건강한 한국교회의 새 모델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전 총회장 등은 이단 시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 결의를 왜곡한 성급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17일 교계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신 총회장을 지낸 안만길 최칠용 목사 등 51인은 지난 14일 교단지 기독교개혁신보에 “중서울노회의 ‘정의호 목사와 용인 기쁨의교회’ 영입 결정을 우려한다”는 취지의 공동기고문을 실었다.
안 목사 등 51인은 기고문에서 “제110회 총회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 보고를 토대로 정의호 목사와 기쁨의교회에 대한 이단성 판단을 1년 유예하기로 결의했음에도, 노회가 영입을 결정한 것은 총회 결의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회의 판단이 유예된 사안을 노회가 선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장로교 정치 질서를 훼손하고, 향후 유사 사안에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총회 판단 이전에 영입이 이뤄져 교단 안팎에 이단성 문제가 해소된 것처럼 비칠 수 있어 혼란과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예장합신 이대위는 기쁨의교회에 ‘병약자에게까지 요구된 과도한 훈련’ ‘축사(逐邪) 사역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와 가정 붕괴’ ‘어린이들마저 지옥을 체험하게 하는 사례’ 등의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했다. 이에 예장합신은 지난해 9월 열린 제110회 총회에서 “심각한 이단성이 발견됐지만, 기쁨의교회가 수정할 자세가 돼 있고 이대위의 지도를 따르겠다는 의사를 보임에 따라 1년을 유예하여 살펴보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총회 결의 후 불과 3개월여만인 지난 1월 예장합신 중서울노회는 임시노회를 열고 기쁨의교회의 노회 재가입을 허락했다. 당시 노회 측은 “교단 가입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신학적 정체성과 교리의 정통성에 대한 검증을 통해 건강한 교회임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의미가 있다”며 “용인 기쁨의교회가 합신 재가입을 계기로 한국교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로 더욱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 목사 등 51인은 기쁨의교회에 대한 노회 측 검증이 성급했다고 지적한다. 교단 ‘권징조례’에 따른 ‘회개의 증거’나 ‘만족할 증거’를 확인하기에는 총회 결의부터 노회 가입까지 “너무도 짧은” 3개월여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이에 안 목사 등 51인은 중서울노회에 “선한 의도를 의심하지는 않지만, 이번 결정이 총회 및 다른 노회와의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중서울노회에 영입 취소를 촉구했다. 이어 “총회의 결의와 지도를 겸손히 따르며, 교회정치와 권징에 순복함으로써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며, 교회가 더는 상처와 혼란의 장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기쁨의교회는 ‘신사도운동’을 펼친다는 등의 의혹이 불거지며 교단 차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2014년 이를 부인하며 예장합신 경기중노회에서 탈퇴했다. 이후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카이캄·KAICAM)에 가입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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