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에도 세금이?’ 부모가 알아야 할 증여의 기술 [명절 절세 꿀팁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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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 엄마가 모아뒀다가 민수 나중에 대학 가면 그때 줄게."
명절이나 생일 때 아이들이 받은 세뱃돈과 용돈을 대신 관리(?)하는 부모들이 많다.
아이 용돈으로 산 주식인 만큼 증여 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처럼 아이들 용돈이 훗날 '증여·상속세' 논란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배경은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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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기준 10년 2000만원 비과세
주식 등 투자 전 증여 신고 필수

“이 돈 엄마가 모아뒀다가 민수 나중에 대학 가면 그때 줄게.”
명절이나 생일 때 아이들이 받은 세뱃돈과 용돈을 대신 관리(?)하는 부모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 돈들이 액수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부모도 많다.
일반적으로 세뱃돈이나 용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다. 그런데 부모, 친척이 아이에게 준 용돈을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사는 데 쓰면 얘기가 달라진다. 경우에 따라 ‘증여세’ 문제로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세나 증여세와 관련한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이나 부의금, 생활비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문제는 ‘사회 통념상’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용돈을 상속과 증여로 판단하는 데는 액수뿐만 아니라 용도를 중요하게 본다. 아이가 받은 돈을 생활비나 교육비로 즉시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 대신 돈을 차곡차곡 모아 주식을 사거나 예금해 자산 증식 수단으로 쓰는 경우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용돈이 자녀의 자산 형성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행법상 자녀에게 증여·상속세 없이 줄 수 있는 돈의 한도는 정해져 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20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성인 자녀는 5000만원이다.
만약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에 10년 동안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금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사례를 들어보자. 초등학생 자녀 둘을 둔 A 씨는 명절과 아이들 생일마다 받은 세뱃돈 500만원을 모아 아이들 이름으로 주식을 샀다. 아이 용돈으로 산 주식인 만큼 증여 신고는 하지 않았다. 해당 주식은 10년 뒤 10배로 올랐다.
마냥 기뻐하던 A 씨는 그렇게 오른 주식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 10년 전 주식을 살 때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던 만큼 주식 수익(주식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물게 생긴 것이다. 주식을 살 때 신고만 했어도 문제가 안 되는 돈이다.
이처럼 아이들 용돈이 훗날 ‘증여·상속세’ 논란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배경은 ‘시점’이다. 국세청은 나중에 자녀들이 주택 등 부동산을 구매할 때 자금 출처를 확인한다.
이때 과거에 받은 용돈을 모아서 샀다고 주장해도 객관적인 증빙(증여세 신고 등)이 없으면 입증이 어렵다. 국세청은 해당 금액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까지 물릴 수 있다.
아이들 용돈을 재테크 전략으로 활용하려면 처음부터 신고하는 게 가장 좋다. 미성년 자녀 기준 10년 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인 만큼 공제 한도 내 용돈이라면 증여 신고를 하면 된다.
미리 신고할 경우 나중에 해당 자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과거 2017년 장관 인사청문회에 실제로 세뱃돈 증여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B 장관 후보자는 소득이 없던 30대 외동딸 예금액 1억9000여만원 중 1억5000여만원은 세뱃돈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명절 때마다 딸이 세뱃돈으로 200만~300만원가량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증여 신고 등)가 없었기에 B 장관 후보자는 증여세 1454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이 집은 어떡하지…” 모인 김에 짜보는 상속 설계 [명절 절세 꿀팁②]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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