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랄 땐 언제고”...다주택자 이어 임대사업자까지 조인다 [호모 집피엔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효과 재차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가구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지난 2월 10일엔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업계 의견이 담겼다.

이어 “다주택 아파트 4만2500가구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 보유하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보다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에도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같아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존속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즉시 폐기하면 부담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수십만가구가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임대사업자까지 압박해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하는 의도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임대사업자는 임대 목적 주택을 취득해 정부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개인과 법인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등록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활성화한 뒤 임대사업자는 최대 10년 임대와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등의 의무를 지는 대신, 취득·재산·임대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이미 지어진 주택을 여러 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도 확산했다.
그러나 주택사업자에 주는 혜택이 과도해 다주택자들이 임대등록으로 규제를 피해 간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에서 4년 단기 임대와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혜택을 축소하거나 등록 당시와 다른 소급 정책을 실시하면 정책에 대한 신뢰만 무너질 거란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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