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스타트업 창업자 연대책임 족쇄 풀어야”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6. 2. 1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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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여신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도 연대책임 제외
“재기불능 만드는 연대책임 불합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월 9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안철수 의원이 1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재선 모임 ‘대안과미래’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스타트업 창업자의 연대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벤처투자 시장의 규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이 쏠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른 ‘벤처투자회사(벤투사)’와 금융위원회 소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두 유형 모두 벤처캐피탈(VC) 사업이지만 등록 요건과 지원 범위 등 세부 조건이 달라, 투자사들은 필요에 따라 적합한 방안을 선택한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부처 간 장벽으로 작용해 스타트업 창업자의 연대책임 부담 완화를 반쪽짜리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중기부는 벤처펀드가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창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금지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기존 법을 유지해 소관 신기사의 창업자 개인에 대한 연대책임을 여전히 부과할 수 있다.

스타트업 창업자의 연대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벤처투자시장의 규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이 쏠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이에 개정안은 신기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대책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안철수 의원은 “정부가 스타트업 창업은 권장하면서도, 실패하면 재기불능으로 만드는 연대책임 제도를 여전히 남겨놓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사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창업자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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