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 “신천지, 허위사실로 교육”…거짓 교리 제동

김동규 2026. 2. 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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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리 교육 과정에서 고(故) 백동섭 목사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침해했다는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다만 국민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판결문을 살펴보면 항소심 재판부는 신천지 내부 강의와 설교에서 "백동섭 목사가 돈을 받고 자격 없는 17명에게 목회자 안수를 줬다"는 취지의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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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
교육할 경우 1회당 100만원 벌금
유족 “허구성 밝혀 의미 있어”
사진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리 교육 과정에서 고(故) 백동섭 목사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침해했다는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원심이 밝힌 ‘허위사실의 반복은 종교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법리 역시 유지됐다. 신천지 교리의 근거로 제시돼 온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사법적으로 최종 확인된 셈이다. 신천지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돼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보수 총회장을 지낸 백동섭 목사의 유족 백성덕(온전한교회) 목사가 신천지와 총회장 이만희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수원고법 민사4부(재판장 정진아)가 선고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신천지는 2004년경부터 2023년까지 설교와 내부 강의를 통해 ‘일곱 머리’가 청지기교육원 소속의 일곱 목자를 가리킨다고 가르쳐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청지기교육원 소속 목회자라며 이름의 전부 또는 일부, 사진 등을 제시했고, 백동섭 목사가 이 단체에 속해 있으며 ‘멸망자’이자 ‘일곱 머리 중 하나’라고 교육해 왔다. 또 이삭교회 임직식에 참석해 금전을 받고 안수를 줬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국민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판결문을 살펴보면 항소심 재판부는 신천지 내부 강의와 설교에서 “백동섭 목사가 돈을 받고 자격 없는 17명에게 목회자 안수를 줬다”는 취지의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동섭 목사가 문제 된 임직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금전 거래나 무자격 안수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목회자도 “백동섭 목사는 청지기교육원과 무관하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망인의 명예뿐 아니라 유족의 추모 감정까지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신천지와 이씨에게 유족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공동으로 지급하고 동일한 내용을 교육이나 설교에서 반복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같은 내용이 재차 전파될 경우 1회당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백성덕 목사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이 싸움은 거짓된 교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신천지가 더 이상 아버지의 이름을 교리 근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이 믿고 주장해 온 내용이 잘못됐다는 점이 사법적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교리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허구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결국 전체의 문제점도 밝혀질 것”이라며 “완전히 만족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법원이 잘못을 인정해 준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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