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및 반론보도] <'보도사진 캡처'로 언론계 저작권 공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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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체는 지난 2025년 11월 24일자 기사 <'보도사진 캡처'로 언론계 저작권 공방>에서 사진작가 A씨가 <뉴스포터> 신혜리 기자에게 억대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뉴스포터>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신혜리 기자가 언급한 1억은 법정 산정된 '소가'이지 손해배상 청구액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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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자]
본 매체는 지난 2025년 11월 24일자 기사 <'보도사진 캡처'로 언론계 저작권 공방>에서 사진작가 A씨가 <뉴스포터> 신혜리 기자에게 억대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신혜리 기자가 언급한 1억은 법정 산정된 '소가'이지 손해배상 청구액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실제 손해배상 청구액은 사진 10장을 30회 사용한 대가로 2,350만 원이고, 1억은 민사소송 인지규칙 제18조 및 제18조의 2에 의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에서 비금전적 청구가 포함된 경우 산정된 법정 소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신혜리 기자는 영리 활동을 하는 유튜버로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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