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 비판 “‘위례신도시→윗어르신’ 황당 증거조작”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왜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에 글을 올려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다른 계정 게시물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며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검찰이 사건 항소를 포기했을 당시에도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엑스에 적었다.
해당 재판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했다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의 해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녹취록에는 남 변호사가 “유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가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다. ○○○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하더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불분명하게 녹음된 ‘○○○’ 부분에 대해 남 변호사는 법정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해당 대목이 ‘위 어르신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취지라며, 여기서 ‘어르신들’이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가리킨다고 주장해 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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