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 대책으로 1주택자는 집 못 판다?" 거짓 [오마이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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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집을 처분할 경우에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일몰 기한인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하면서,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이미 임차인이 있는 다주택자 소유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제도상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 의무 기간(6개월 내)을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을 감안해 일정 기간 늦춰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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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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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회계사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2.12 대책 경우의 수’라는 제목의 인포그래픽을 공유하면서, “그림이 약간 거친데, 대략 요약하자면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집을 파는 경우에만 매매를 ‘허가’하겠단 거다”라고 주장했다. |
| ⓒ 김경율대표페이스북 |
이미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가 5월 9일 이전에 집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출구 전략이자,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는 조치였는데, 12일 소셜미디어(SNS)에는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집을 파는 것만 허용하고, 1주택자는 거래 불가'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게시물이 확산됐다.
"2.12 대책으로 1주택자는 거래 불가" 인포그래픽 확산
팔로워 30만을 확보한 '아파트 LAP'이라는 부동산 인플루언서가 12일 인스타그램에 '2.12 대책 경우의 수'란 제목으로 올린 인포그래픽이었다.
공인회계사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도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인포그래픽을 공유하면서, "그림이 약간 거친데, 대략 요약하자면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집을 파는 경우에만 매매를 '허가'하겠단 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서 발표했다는 '실무지침 8번'(Q8. 세입자 있는 집을 파는 경우, 각종 기한 유예는 매도인이 1주택자일 때도 가능한가? A.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 2.12 대책이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집을 파는 것만 허용하고, 1주택자의 주택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인지 따져봤다.
양도세 중과 앞둔 다주택자 '출구전략', 1주택자 거래 제한으로 오독
정부는 1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일몰 기한인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하면서,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이미 임차인이 있는 다주택자 소유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제도상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 의무 기간(6개월 내)을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을 감안해 일정 기간 늦춰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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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발표한 2.12 대책 보도자료 원문에는 1주택자를 실거주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한시적 보완 조치'라고 명시하고 있다. |
| ⓒ 재정경제부 |
다만, 정부는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기존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가 매도하는 경우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와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기한 유예는 매도인이 1주택자일 때도 가능한 것인지?"라는 Q&A 질문에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면서, "이번 실거주 유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한시적 보완 조치로서 매도인이 해당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라고 거듭 밝혔다.
정부가 1주택자를 제외한 건 애초 '양도세 중과'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5월 9일 이전에 집을 팔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는 13일 김경율 대표에게 정확한 발언 취지 확인을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했으나, 오후 7시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13일 <오마이뉴스>에 "서울 강남3구,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갭 투자 등) 투기성 매매를 막는 장치"라면서 "(5월 9일까지 집을 처분해야 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기간 유예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도 아니어서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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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팩트] |
| SNS·인터넷 커뮤니티 |
| "2.12 대책으로 1주택자는 주택 거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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