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설 이후 검찰·사법 등 각종 개혁 추진...민생 볼모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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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가 지나고 열리는 본회의에서 '3대 사법개혁 법안'(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법왜곡죄)을 예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개혁 법안을 강행하면 국정 운영에 필요한 민생 법안이 볼모로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 나아가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개혁 법안을 강행하면 국정 운영에 필요한 민생 법안을 제때 처리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연휴 이후 검찰개혁·사법개혁 등 각종 개혁법안을 처리하게 되면 충돌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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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재입법안, 당정 조율 후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가 지나고 열리는 본회의에서 '3대 사법개혁 법안'(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법왜곡죄)을 예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개혁 법안을 강행하면 국정 운영에 필요한 민생 법안이 볼모로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은 예고해 드린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반드시 처리해내겠다"고 했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반발하며 여야 대표와 대통령 오찬 회동을 취소하고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도 40여 분 만에 파행됐다.
정 대표는 "현재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사법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사법개혁안은 1년도 넘게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은 국민의힘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위헌성 논란이 있다. 재판소원법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지만 '4심제'라는 비판을 받는다. 최종심 주체가 대법원(3심)에서 헌재로 바뀌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이 늘어나면 인적·물적 자원이 대법원으로 쏠리면서 하급심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상임위를 통과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사·검사·수사관 등이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을 때 자격 정지 및 징역에 처하게 한다는 내용이지만 '법 왜곡'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과 정치권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 나아가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개혁 법안을 강행하면 국정 운영에 필요한 민생 법안을 제때 처리하기 힘들다. 전날 본회의는 애초 여야가 합의했던 82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으로 63개의 법안만 여권 주도로 통과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연휴 이후 검찰개혁·사법개혁 등 각종 개혁법안을 처리하게 되면 충돌은 불가피하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최장 330일이 걸려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그럼에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설 이후 공소청과 중수청법 통과를 위해 차분히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설 이후 재입법 예고안이 나오기 전에 당정 조율을 통해 더 좋은 법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위원회 명칭을 2차 종합특검 대응특위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전현희 의원에서 강득구 최고위원으로 변경했다.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 위원장은 한준호 의원에서 이성윤 최고위원으로 바뀌었다. 전 의원과 한 의원이 각각 서울시장과 경기지사에 출마하면서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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