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하남시의원, '하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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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영 하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12일 열린 제34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하남시가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이 단순한 선언이나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결 절차와 사후관리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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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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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영 하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12일 열린 제34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
| ⓒ 하남시의회 |
이번 조례는 하남시가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이 단순한 선언이나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결 절차와 사후관리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협약은 체결 이후 이행 여부나 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협약의 내용과 추진 현황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지속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협약 체결 전 제휴기관의 적정성과 수행 능력을 검토하도록 하고, 협약 체결 이후에는 추진 상황과 성과를 관리·점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협약의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재정 부담이나 상호 의무부담이 없는 단순 학술교류·정보교환·친선교류 등은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 불필요한 규제나 행정 부담을 최소화했다.
정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는 협약을 늘리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실효성 없는 협약을 줄이고 꼭 필요한 협약은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자는 취지"라며, "앞으로 하남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이 시민의 세금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만큼, 그 과정과 결과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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