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과급은 ‘임금’이라면서…SK하이닉스는 미포함, 왜?

김보름 2026. 2. 1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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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12일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는 이날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낸 소송에선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에 대해선 그 특성상 근로의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삼성전자와 달리 SK하이닉스는 내부 규정으로 규정하지 않고 회사의 재량대로 지급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인 영업이익과 생산량 등은 동종업계 동향과 시장 및 회사의 영업 상황, 재무 상태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지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과 취업 규칙, 급여 규정,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는 판례를 들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지급 기준이나 요건에 관해선 정하지 않아 성과급 지급 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SK하이닉스는 생산직 노동조합과 노사 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2001년과 2009년에는 노사 합의 자체가 없어 지급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회사가 연도별로 한 노사 합의는 그 효력이 당해 연도에 한정되고,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 성과급에 관한 노사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봤다. 성과급의 정기적인 지급 의무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또 “매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돼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지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노동 관행으로도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는 업무 목표치 달성에 따라 지급하는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깝다”며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삼성전자 취업규칙에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던 점도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같은 쟁점에 관해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선고한 삼성전자 사건에서 판시된 법리적 판단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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