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이상한 시그널...윤석열 내란재판 선고가 불안하다
[이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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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을 포함시킨 헌법재판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회부되었다. 법왜곡죄 신설과 함께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은 현재의 시대정신을 담은 법원개혁 3대 과제다. 사진은 대법원 모습 |
| ⓒ 연합뉴스 |
마침 다음날인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주요임무종사 재판의 1심에서 7년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지난번 동일한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23년의 중형이 선고되면서 내심 이번에도 중형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실망감에 분노했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피고인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무상 여론조사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이미 읽혔다. 그러더니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내란사태를 일으킨 결정적 원인이 되었던 명태균과 김영선의 이른바 '세비 반띵 공천' 혐의마저도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김건희의 집사로 불리던 김예성의 횡령죄 혐의도 무죄가 선고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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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2026.1.28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제공 |
헌법은 성문의 헌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불문의 헌법도 헌법이고, 시대정신으로 분출되는 헌법적 정의도 헌법이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내란과 그 원인이 된 국정농단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단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과 국정농단을 바라보는 법관들의 태도는 몹시 안일하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법관들은 성문헌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로 보장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란과 국정농단의 청산이라는 시대정신에 포함된 헌법적 정의마저 수호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헌법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1948년 정부수립의 근거가 된 제헌헌법 당시의 시대정신은 친일청산이었다. 이러한 헌법적 정의를 성문헌법에 담아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서기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제101조)고 명시하였다.
시대정신을 품은 헌법적 정의는 반드시 성문헌법에 담아야 헌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현행 헌법은 1987년에 제정된 헌법으로 또 다시 친위쿠데타 형태의 내란의 발생, 그것도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을 은폐하기 위한 내란의 발생과 청산을 예상하지 못했으니 이러한 내용의 헌법적 정의를 담을 수도 없었다.
제헌헌법에 명시된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반민특위는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해산되었다. 내란과 국정농단을 청산하기 위한 특검의 수사와 특검이 기소한 재판을 노심초사 빠트리지 않고 찾아보면서 시민들의 머리 속에 실패한 반민특위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은 기소청으로 축소되고, 새롭게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공익의 대변자라는 사명을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선 대통령 부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무죄 가능성이 예측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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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14일 새벽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윤석열씨가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법부 스스로 헌법을 준수해야
주권자인 시민들은 헌법의 약속에 따라 사법부를 신뢰하면서 독립성을 보장하여 주고 싶다.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독립성 보장은 사법부 스스로 헌법에 따라 재판하라는 헌법의 요청(헌법 제103조)을 준수할 때 실현될 수 있다. 헌법의 가치와 원칙을 무시한 채 오로지 '법관의 양심'만 강조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은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찬 권위주의 의식의 다른 말일 뿐이다.
대법관의 증원이나 재판소원 인정 혹은 법왜곡죄 도입으로도 여전히 사법부의 헌법준수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가장 고전적이지만 확실한 헌법적 수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마저도 파면시킬 수 있는 탄핵 제도가 그것이다.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가 대법원장이든 법관이든 헌법적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헌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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