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북송금 '공소기각'...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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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2024년 6월 김 전 회장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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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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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
| ⓒ 이정민 |
1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이중 기소를 이유로 김 전 회장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대북 송금이라는 하나의 행위를 두고 검찰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 이는 이중 기소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2심이 진행 중인)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행위자가 모두 피고인이고 범행 일시와 장소, 행위의 상대방 등이 동일하다"며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공판에서 처음 "이중기소"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과 뇌물 사건이 북한에 돈을 지급한 것은 중첩되지만 입법 목적과 범죄 구조, 지급의 객체 등이 달라 각각 독립된 범죄라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장기간 검토한 끝에 재판부가 합의에 이르렀다"라며 김 전 회장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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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26년 1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TF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TF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
| ⓒ 이정민 |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도 이날 공소기각 판결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2024년 6월 김 전 회장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대북송금 행위가 외화 반출이면서 동시에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에 대한 제3자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김 전 회장 공소를 기각하면서 기소의 정당성이 흔들리게 됐다. 뇌물을 줬다는 공여자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수여자가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추가기소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피고인 이재명과 이화영이 (제3자) 뇌물수수 공범이며, 김성태가 공여자로 북한에 돈을 줬다 보고 있다. 제3자뇌물은 수수나 공여자가 구분되는 구조다. 이재명 피고인과 이화영 피고인은 뇌물 수수 공범이다. 재판부에서 궁금한 건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상상적 경합이라면 이재명과 이화영은 북한에 돈을 준 공여자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이화영은 뇌물수수 주체(수수)이자 공여자로 보인다. 검찰은 이해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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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3.9.12 |
| ⓒ 유성호 |
"쌍방울의 800만 불 대북 송금이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세관 신고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부작위를 붙이면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 되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부작위를 붙이면 남북교류협력법위반죄가 되며,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부분을 붙이면 제3자 뇌물수수죄가 된다. 외국환거래법위반 공소사실과 남북교류협력법위반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남북 교류협력법위반죄 역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도 마땅히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추후 재판 과정을 통해 면소 대상이 맞는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만약 이 전 부지사까지 면소 판결을 받으면 현재 재판이 중단된 이 대통령 역시 검찰의 공소권 남용 등을 이유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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