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제3자뇌물’ 혐의 김성태, 공소기각

강희청 2026. 2. 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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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을 그룹 회장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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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을 그룹 회장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으로, (현재 2심 중인 외국환거래 위반) 관련 사건 공소 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이들 사건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일한 사실관계를 여러 번 공소제기 하는 것은 검사가 오히려 피고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공소 제기할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는 공소 제기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이같이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사건과 이 사건 공소 사실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이중 기소에 해당해 공소 기각한다는 것이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스마트팜 및 방북비용 지급 상대방이 조선노동당인 반면 뇌물공여죄 상대방은 조선아태위, 이호남 등으로 일치하지 않지만, 그 행위는 피고인이 송명철과 리호남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뇌물공여죄 행위도 이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 위반)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돼 이날 함께 재판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선 앞으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공소 기각 대상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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