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前 에디슨모터스 대표 1심 징역형에 쌍방 항소

이지예 2026. 2. 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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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용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해 16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대표 등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쌍용차 인수와 전기차 사업 추진에 대한 호재성 정보를 퍼뜨려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인 에디슨EV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약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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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 선고

검찰이 쌍용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해 16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강 전 대표와 에디슨모터스 임원을 지낸 차모씨도 지난 9일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에디슨모터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대표 등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쌍용차 인수와 전기차 사업 추진에 대한 호재성 정보를 퍼뜨려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인 에디슨EV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약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대표는 근거 없이 200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 계획을 공시하고 방송 등에 출연해 얻은 인지도를 이용해 전기차 사업에 필요한 3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허위 인터뷰를 했다. 에디슨모터스는 2021년 10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했지만, 인수 대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계약이 무산됐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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