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괜찮아, 사랑해"...이상민, 징역 7년에도 환한 미소 [12.3 내란 형사재판]
[김종훈 기자]
|
|
| ▲ 12일 선고 후 가족들에게 환한 미소 보인 이상민 전 장관 |
| ⓒ 서울중앙지법 |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석열씨로부터 언론사 5곳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이를 다시 지시한 내용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유죄였다. 하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무죄였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한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였다.
|
|
|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있다.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류경진 재판장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류 재판장 입에서 '내란'과 '국헌문란' 그리고 '인정'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 전 장관 표정은 눈에 띄게 어두워졌다.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하였고,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윤석열로부터 전달받은 지시 문건에 의하더라도, 특정 시간대에 군 내지 경찰이 국회 등의 기관을 봉쇄할 계획이었던 점, 피고인은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류 재판장은 이 전 장관이 부인한 단전·단수 협조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윤석열의 지시로 각 소관부처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만든 김용현의 진술 및 그 문건의 내용,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한 지시의 내용, 대통령실 CCTV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의 이행을 지시받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소방청장과의 통화에서 한 발언의 주된 내용은 '소방청이 받은 단전·단수 요청의 확인', '경찰의 24:00 특정 언론사 진입(또는 투입) 계획의 전달', '위 진입과 관련한 경찰과의 협조 강조'였다. 소방청장, 소방청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한 소방청 간부들의 각 진술, 소방청장 또는 소방청 차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의 진술 및 소방청 상황판단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류 재판장은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은 고위공직자로서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내란 행위를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은폐하고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재판부 "내란을 모의하진 않았다"... 이상민, 굳어 있던 표정 풀어
굳은 표정으로 선고 내내 정면만 응시하던 이 전 장관은 류 부장판사의 입에서 "다만"이 나오자 귀를 만지며 표정을 풀었다. 류 재판장은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한 양형이유도 언급했다.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없고 적극적으로 내란 중요임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또 언론사 단전·단수가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류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을 지휘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고,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대응 태세를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판결 선고 직후 내란특검 장우성 특검보는 취재진에게 "형량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구형량(15년)보다 8년 높은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이른바 친위쿠데타에 해당한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었다"라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 역시 윤씨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 조치를 두고 "다수의 경찰력 등을 동원해 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통제,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국헌문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폭동, 즉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다음주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사건 1심 판결 선고에서도 윤씨 행위가 내란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씨 선고는 19일 오후 3시 열린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내란 행위 가담"
- 장동혁, 청와대 오찬 불참 결정... 당내 반대·전한길 눈물 영향?
- "교복값이 60만원?" '무상교복' 도입했던 이 대통령의 새 제안
- "새벽배송은커녕, 버스도 안 와"... 시골마을 '식품 사막'은 이렇습니다
- 기자증 걸고 경찰 출석한 전한길 "웃자고 한 이야기를 협박이라고..."
- 국방부, 계엄 관련 의혹 주성운 지작사령관 직무배제·수사의뢰
- 대법원, '5·18 왜곡'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정당했다"
- 오세훈 서울시 '강북 전성시대' 집중 광고에 "세금으로 사전 선거운동" 비판
- [오마이포토2026] 의총 참석한 배현진-장동혁
- '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출범, '친정청래' 인사들 빠져 뒷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