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선도국 간다"…SMR 특별법 국회 통과, 국가 컨트롤타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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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SMR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형 원전 중심이던 기존 법체계를 보완해 SMR 연구개발(R&D)과 실증, 특구 지정, 인력양성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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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SMR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형 원전 중심이던 기존 법체계를 보완해 SMR 연구개발(R&D)과 실증, 특구 지정, 인력양성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 요구가 맞물리면서 무탄소 전원인 SMR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법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는 평가다.

5년 기본계획 수립…'SMR 개발 촉진위원회'가 총괄
특별법의 핵심은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범부처 조정 기능 강화다.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목표, 연구개발 전략, 재원 조달,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이 포함된다. 중장기 로드맵 아래 정책 일관성과 속도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SMR 개발 촉진위원회'를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범부처 SMR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개발, 실증, 특구 지정,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핵심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지휘 체계를 갖추게 된다.
R&D·실증·특구·인력까지…SMR 산업 생태계 본격 지원
특별법은 SMR 연구개발과 실증 지원을 명문화했다. 정부는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이 신속히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와 재정·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연구시설·장비 활용을 지원한다. 민관 합작 R&D와 공동 출자 법인 설립 지원 근거도 마련해 민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근거도 포함됐다. 대학·연구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집적 효과를 높이고, 지역 거점 기반의 실증과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양성도 핵심 축이다.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국제기구 및 해외 연구소 파견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SMR 전문가를 육성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 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 촉진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민 이해 증진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시책도 추진한다.

SMR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1년 이내 '제1차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기술 개발과 상용화 진입을 가속화할 대형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AI 시대 핵심 에너지원인 SMR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연구개발과 실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SMR 선도국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2030년대 본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SMR 시장에서 이번 특별법이 국내 산업 생태계 구축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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