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 선고…법원 “12·3 계엄은 내란”
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유죄…직권남용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는 유죄, 소방청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이어 재차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이 지휘 체계에 따라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하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즉 내란”이라고 판시하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내란 집단’으로 지칭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로서 비상계엄 요건을 잘 알 수 있었고, 경찰청장과의 통화로 국회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내란 가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특히 “내란집단 구성원으로서 전체 행위에 부분적으로 가담한 이상, 실제 단전·단수가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내란죄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 사실을 부인한 혐의도 유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고자 위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일선 소방서가 즉각 대응 태세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사전 모의 정황이 없고 지시 이행을 적극 독려하지 않은 점, 실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이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음에도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두 재판부가 내란죄 성립에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대해서는 상이한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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