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담합 3개사, 4083억원 ‘과징금 폭탄’…역대 두 번째 규모

이다빈 2026. 2. 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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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 간 가격을 담합해 온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4083억원 '과징금 폭탄'을 맞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사들이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 B2B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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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설탕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4년여 간 가격을 담합해 온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4083억원 ‘과징금 폭탄’을 맞게됐다. 이는 공정위 담합 사건 중 2010년 LPG 담합(6689억원) 이후 총액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이자, 사업자당 평균(1361억원)으로는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사들이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 B2B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사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제당사들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의 변경 폭과 시기 등을 사전에 조율했다. 설탕의 주원료인 원당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점과 인상 폭을 정한 뒤 이를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압박하는 등 협력한 정황도 확인됐다.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원가 하락분을 즉각 반영하지 않기 위해, 원당 가격 하락 폭보다 설탕 가격 인하 폭을 줄이거나 인하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맞췄다.

이 같은 가격 조정은 대표급,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이나 연락을 통해 이뤄졌다. 대표급·본부장급 회의에서는 가격 인상에 대한 큰 방향이나 3사 간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고, 영업임원과 영업팀장들은 많게는 월 9차례 모임을 갖고 가격 변경 시기와 폭, 거래처별 협의 일정,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가 정해지면 제당사들은 전체 거래처에 이를 통보하고 필요 시 협상을 진행했다. 이때 각 수요처별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당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협상 경과를 다른 제당사들과 수시로 공유했다. 예컨대 A 음료회사는 CJ제일제당이, B 과자회사는 삼양사가, C 음료회사는 대한제당이 각각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제당사들은 원당 가격 상승을 이유로 한 가격 인상에서는 단 한 차례도 실패하지 않았고, 반대로 원당 가격 하락으로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인하를 하지 않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같은 혐의로 한차례 제재를 받고도 다시 담합을 감행했고, 2024년 3월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1년 이상 담합을 유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식료품 분야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지속된 약탈적인 담합을 제재했으며,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높은 식료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독과점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상승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설탕 분야는 소수 사업자가 과점하는 시장으로 담합에 취약한 시장인 바,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통해 앞으로의 가격변경 추이를 지속 점검함으로써 담합 소지를 봉쇄하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진행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돼지고기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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